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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모든 것 알아보기

by emotion91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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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다들 점심식사는 하셧나요?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주로 한식을 많이 먹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밥을 먹고 난 뒤 보일러를 켜고 집에서 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전기세나 기름값 수도세 등 여러 가지 공과금이 비싸지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공과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겨울철과 여름철  따듯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한도를 정해놓고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몇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기준, 그리고 다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다.(노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나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즉 소득기준이 맞으나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혹은 해당하는사람이 있지만 소득기준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받을 수 없고 모두 한번에 충족해야한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태어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기준으로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

 

- 임산부 :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중증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사람

 

- 한 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기준으로 엄마 혹은 아빠 중 한명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 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에 따른 아동 지원대상에 해동하는 사람

 

 

3.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1. 보장시설 수급자

2. 가구원모두가 장기 입원 (3개월 이상) 중인 수급자

3 .긴급 복지 지원에 의해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

4.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발급된 20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5. 한국 광해 관리공단에서 발급된 20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의 사람수에 따라 다르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다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할인 되거나 국민 행복카드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여름

7,000

10,000

15,000

겨울

88,000

124,000

152,000

합계

95,000

134,000

167,000

 

 

2019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은 대상자의 경우 자동 신청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다시 신청해야한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19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 카드 사용자의 이사

- 19년 대비 20년 가구원수의 변동

- 19년 대상자 사망

 

 

5. 신청/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넉넉하다. 20200527일부터 1231일 까지 8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 여름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 까지 사용해야 한다. 겨울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요금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가 나뉘는데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가 된다. 국민 행복 카드는 사용기간에 해당 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여름에는 요금 차감으로 지원되며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로 지원된다.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는 에어컨 선풍기 즉 전기세를 지원하며 겨울에는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그리고 등유,LPG ,연탄,전기,도시가스 중 1개를 택할 수 있다.

 

6.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절차

 

1)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들려 바우처를 신청한다.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2) 선정

 

복지부의 행복이음을 통해 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가구원 수와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에게 지급 여부를 통보한다

 

3) 지급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원가구와 지원 액을 바우처 발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전달하고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4)사용

 

바우처 담당기관에서 에너지공급자와 헙업하여 바우처를 통해 정산하게끔 연결한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해당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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