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 정부지원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어제도 그랬듯이 출산율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이제 1.0% 이하를 기록한지 오래고 출산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싶어도 갖기 힘든 난임부부들도 있어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실제로 정말 크다고 하네요. 여성의 나이가 35세를 넘기게 되면 임신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한다고 해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험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시험관 시술
여성의 체 내에서 일어나는 수정을 인체밖에서 인위적 수정하게하여 임신을 유도한는 현대 의학의 방법이다. 시험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시술받으면 시술받을수록 임신에 더욱 유리하다
2. 시험관 시술 대상
그런데 모든 산모들이 시험관 시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겟지만 경우에 따라 시험관 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크게 4가지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 대상이 되고 있다.
1) 나팔관 양쪽이 모두 막힌 경우
2) 채네에 정자를 죽이는 항체가 발견될 경우
3) 남성의 정자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
4) 여성이 심하게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총 4가지의 경우일 때 시험관 시술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3. 시험관 시술 과정
시험관 시술의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난자에 과배란 주사를 주입하여 난자를 성숙하게 한뒤 체내의 성숙된 난자를 의료도구를 통해 채외로 꺼낸다. 두 번째는 남자의 정자를 채취한 뒤 배양관이나 시험관에 넣고 처음에 채취한 성숙한 난자와 수정을 시킨다. 세 번째는 전단계에서 수정된 수정란을 2~6일 동안 배양한다.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배양이 끝난 수정란을 여성의 체내에 이식하여 착상의 과정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도록 한다.
1) 과배란 주사 후 성숙된 난자 채취
2) 정자채취 후 시험관 수정
3) 수정된 배아 배양
4) 여성 체내에 수정란 이식
4. 난임부부(시험관시술/인공수정) 정부지원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등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격는 ‘난임부부’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인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난임부부에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 난임부부 정부지원 대상
난임부부의 정부지원 대상은 먼저 서로가 부부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상 사실혼의 관계에 있다고 증명이된 부부가 그 대상이다. 부부임이 증명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난임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 병원이나 가서 받을수는 없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난임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2) 난임부부 정부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 선정은 모든 지원정책이 그러하듯이 바로 경제적 위치가 중요하다. 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그런데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이 낮은 자의 50%만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중위소득
가구인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원 |
180,237 원 |
185,031 원 |
183,101 원 |
3인 |
6,967,000 원 |
233,076 원 |
249,194 원 |
237,652 원 |
4인 |
8,549,000 원 |
286,647 원 |
308,952 원 |
298,124 원 |
5인 |
10,130,000 원 |
343,046 원 |
368,522 원 |
368,580 원 |
6인 |
11,711,000 원 |
402,261 원 |
426,790 원 |
437,059 원 |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고 건강보혐료를 남편이 10만원 본인이 9만원을 납부할 경우 10만원 + 4.5만원 = 14.5만원에 해당한다.
3) 난임부부 정부 지원 내용
이전보다 혜택 범위가 확대 되었다. 이전의 경우 나이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적이 었다면 이제는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채네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 받고 신선배아 동결배아에 따라 다르며 여성의 나이 만 45세 이상은 최대 시험관 9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적용 연령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 만원 |
최대 90 만원 |
5~7회 |
최대 90 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 만원 |
최대 40 만원 |
|
4.5회 |
최대 40 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 만원 |
최대 20 만원 |
|
4.5회 |
최대 20 만원 |
4) 난임부부 정부 지원 신청
난임부부의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전에 앞서 말한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난임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본인의 거주지에 속해 있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상황에따라 서류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서류 내역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다.
그 외 서류는
1)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2)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기금액 또는 급여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의 경우)
4) 프리랜서의 경우 증명할 서류 1 부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의 경우 급여명세서
5. 주의사항
난임진단을 받은 뒤 바로 그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결정 통지서 통지 날자를 진료 받을 날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에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통지날자를 기준으로 해서 병원비에서 지원금이 차감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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