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수당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아동수당의 기준이나 신청등 모호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로 소모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출도 많아지고 육아나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원 받으면 이러 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데 아동수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을 육아하고 있는 가정의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부동산 주식 등 모든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적인 위치를 고려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아동 수당은 처음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지금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재산이나 소득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해왔다.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이 개정되었고 , 결국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었다.
2. 지원대상
2019년 9월 1일 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0세부터 만 7세 미만 (0~83개월)아동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생은 2020년 10월 까지 지급된다. 그런데 이때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도 해당사항이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은 해당아동의 부모 혹은 대리인 이다. 외국인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로그인 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방문
방문신청의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는 해당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완료된 날을 접수처리가 된다.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복수국적아동일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여권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다.
5 .신청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해당한다.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위임장도 필요하다. 위임장의 경우 앞서 말한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다.
6. 아동 수당 지급액, 수령일
아동 수당은 1명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10만원씩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특별한 날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고 정기적금 청약통장 등의 계좌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쫘로 사용할 수 없다.
7.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아동수당 수령 기간 전까지 언제나 신청가능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7월 3일 생인 아동이 8월에 신청할 경우 7월 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8. 지급 정지
해당 아동의 해외 거주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거주가 불명할 경우 또 행방불명인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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