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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 수급자 알아보기

by emotion91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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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otion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떤해가 될지 기대되는 해 였는데 벌써 11월이 코앞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 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란 IMF 이후 실업자가 대거 등장하여,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199997일 제정되어 20010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 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이다. 기초 생활 수급 제도는 다음으로 나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30%에서 50%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도 있다.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소득을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줄세 웟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이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소득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가 교육급여가 나눠지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2021년 중위소득은 다음과같다

 

2021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조금 완화 될 예정이다. 중위 소득기준을 2.68%인살할 예정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146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거 소재지에 있는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며 신청해야한다.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자신의 상황이 불가피 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는 129번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상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신분증 (주민센터,정부 24)

2. 급여를 받는 통장사본 (해당은행)

3. 전월세 계약서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지역 사회복지과)

5.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정부 24)

6.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정부 24)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략 적인 심사 기간은 두달 정도 소요가 된다.

 

 

 

4.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bokjiro.go.kr) 메인에 접속하면 오른쪽 중간 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라는 란이 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클릭하면 계산할 수 잇다. 해당란에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나이 등 다양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 그리고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다.

 

 

5.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대상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 1, 의료 2종에 지원

주거급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원

교육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66,000, 학용품 비용 연 250,000

중학생 : 부교재비 연 1105,000,학용품 비용 연 257,000

-고등학생 :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학교에 지원 )

 

추가 혜택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갖고 아동 교육비 지원/ 긴급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0~ 5세 무상보육/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대학생들은 자기 개발의 목적을 위해 토익이나 텝스 등 국가에 관련된 시험은 연 2회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해 준다. 또 전기세, 휴대폰비용, 수도세, 각종 동 사무소 발급 비용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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